한국이 중대결정 내렸슴다! 이걸 취소!
한국 언론: 대한체육회(체육회) 회장 리기흥이 20일, 체육회는 한국 쇼트트랙 선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국제체육중재법정(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련합뉴스가 2월 20일 보도한데 의하면 대한체육회 리기흥 회장이 20일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출석해 본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의 사업을 총화하면서 체육회는 한국 쇼트트랙 선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국제체육중재법정(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표했다.
리기흥 회장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본 대회 경기 심판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으로 하여 류사한 상황이 경기 후반에 와서 호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심은 영국적으로부터 웽그리아적으로 바뀌였고 빙상경기련맹측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한국 국내에서도 이제 곧 국제대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실제 리익으로부터 출발해 상기 결정을 하게 되였다.”
리기흥 회장은 또, 한국 선수는 준결승과 결승이외의 경기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기에 소송에서 이겼다해도 실제적인 리득을 볼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목소리를 높였기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며 선수단과 변호사와 론의한후 최종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월 7일, 북경동계올림픽대회는 2022년 쇼트트랙 남자 1000메터 결승전을 치렀다. 한국 선수 황대헌과 리준서가 반칙으로 각기 소조 1위와 2위의 성적이 취소되였고 이 종목의 우승과 준우승은 최종 중국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는 한국 국내에서 크게 론의되고 심판의 판정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중국과 북경동계올림픽대회를 공격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9일 립장을 밝히면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문적인 권위기구가 평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한국 언론과 정객들은 직접 중국 정부와 전반 북경동계올림픽대회를 겨냥하면서 반중 정서를 야기시켜 량국 국민간의 정감에 악영향을 주어 중국 네티즌들의 반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립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변인은, 동계올림픽대회는 체육경기대회인 만큼 전문성과 기술성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각 종목마다 명확한 규칙, 기준, 규정이 있다. 쇼트트랙은 위험성이 비교적 높고 론란이 생기기 쉬운 종목이다. 참가 선수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기의공평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빙상경기련맹은 부단히 경기 규칙을 개정하고 완비화하며 세부화하고 있다. 북경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종목은 바로 국제빙상련맹의 최신 개정 규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번 쇼트트랙 종목의 영국 출신 피터 워스 주심은 일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포함해 3회의 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경기 주심을 맡은 권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