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슴다!! 돈 어떻게 뜯어가는가 보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이, 코로나로 인해 단기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시정권고 하라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단기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시정권고 하라고 했다..... 제보자 A씨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다녔다. 그러나 체류 종료 후 단기 허가를 받았을때, 본 기간에 보험료는 정상 지로를 받아서 납부 하여 병원에 다녔다.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이 종료되자 출국을 못하고 코로나로 체류가 자동 연장되었을 때나 단기체류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은 자동 인출되며 건강보험은 자격상실로 대부분 정지 돼있다.
제보자 A 씨는 코로나로 출국을 하지 못하자 20년 2월 10일 출국하려고 항공권을 구입하여 출국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항공이 취소되자 코로나로 자동연장 돼 21년 2월 21일 항공이 열려 1년 만에 출국하였다
그러나 5월에 입국하여 집에 와보니 청천벽력 (靑天霹靂)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자격상실 이전에 수술하였고, A씨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출국 한 걸로 처리돼, 자격 상실처리 되였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은 지로 용지를 보내자, A 씨는 출국 전까지 지로로 선납 납부하였다. A 씨는 보험이 살아 있는 걸로 알 수밖에 없었고, A 씨는 자동 “상실 이전에 수술한 부위를” 검진과 치료를 받고 출국 하였다.
5월에 입국하여 집에 도착하자 산더미처럼 쌓인 우편 속에 건강보험에서 과 오납으로 납부한 대금, 환급하여주고 자격 상실 상태에서 병원에 다닌 병원비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출국을 못하고 체류 허가를 받은 자가” 자격 상실처리 되었다면 본인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였고” 건강보험료는 지로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였다.
자격 상실된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은 지로 용지를 보내서 보험료를 4월 달 출국이전까지 받았으나. 잘못 받았다며 지로를 통해 납부한대금을 환급하여 주고 치료받은거, 일시 불 로 납부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이, 코로나로 인해 단기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시정권고 하라고 했다.
이처럼 정부는 각 부처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안 돼 외국인들은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로 출국 유예 받은 외국인들이 병원에 다닌 후 이처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