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지금 이 5가지 싹 다 바뀌여서 지금 완전 난리인데 확인해보쇼.
F4비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F4비자는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 발급되며, 국내 거소신고 시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 부여된다.
2018.5.1.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2018.5.1. 이후 최초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F4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한다. 즉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1. F4 사증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된다.
또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F4 사증 신청 시 필요한 세부 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3. F4자격 변경 절차
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 가능이 가능하다.
4. F4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F4 자격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 (F1)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 허가된다(혼인한 자녀는 제외). 신청서류는 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5. F4 사증으로 입국하면 체류지 관한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 부터 90일 이내 거소 신고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시민권증서 사본, 중국.CIS국가 동포는 동포입증서류,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결핵검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