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국동포와 외국인 관련 이 정책이 한국에서 몽땅 변경된덤다!! 꼭 서로 전달하기쇼
【중국동포신문】1월 부터 변경되는 전책 중,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입이다.
* 방문동거(F-1)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으로써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음.
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안학교 포함)이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1.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2.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 법무부 고시(2020-526호) 소득요건 기준(2인 기준, 약 1천8백만 원)을 충족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확대경과
❍ ’08. 5. 고학력자, 문화예술인, 기업인, 전문직, 빈번 출입국자 등
❍ ’12. 4.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3. 9.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18. 6. 뿌리산업 근속(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H-2) 소지자
❍ ’19. 9.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사회통합프로그램(4단계 이상) 이수자
❍ ’20. 5. 건설분야 등 29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외국인 건강보험지원
해양수산부는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2022년부터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 3차 백신접종 특혜안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부터 시행한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 한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한다.
☞ 그러나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 불법체류자 백신관련 세부 내용안내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한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함,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하면 되고 어려울 경우 여행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된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