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못쉬겠다던 을왕리 음주운전자 패딩 모자로 얼굴 가린채 침묵
검은색 패딩·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묵묵부답
인천지법서 구속 심사…14일 오후 늦게 결정 전망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중부서 앞에서 취재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호흡곤란과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해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남자친구가 사고 당일 A씨의 지병과 관련한 의사 처방전을 경찰에 전달했고, A씨는 이후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C씨의 회사차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목격자는 경찰에서 "C씨가 사고 이후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A씨에게 전화를 바꿔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