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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변경 / 자격증 취득으로 빠르게 해결
구인 -
경기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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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20:50
국내 체류중인 동포들의 경우 자격증 취득 만으로
F4 비자 변경이 가능함.
이때 인정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미용기능사나 한식조리기능사 등등을 뜻함
동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과목만 잘 고른다면 한국어를 잘 못하는 동포도 쉽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 존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격증은 바로 방수기능사 자격증임
방수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다른 자격증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며
한글을 잘 못읽는 동포도 쉽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임
동포도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 다문화평생교육원
중국 동포 출신 선생님의 중국어 강의 부터 각 언어로 번역된 번역 교재 까지 모두 제공
F4 학원 : 01090390118
연락처:010903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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